[세금] 부동산,주식,현금 증여, 상속 절세 팁
“진작 이렇게 할 걸” 이것 모르면 세금폭탄 터집니다 (부동산,주식,현금, 증여,상속) [공찬규 세무사 3부]에서 절세 팁들이 있어 정리한다.
참고 : “진작 이렇게 할 걸” 이것 모르면 세금폭탄 터집니다 (부동산,주식,현금, 증여,상속) [공찬규 세무사 3부]
- 취득세 절세 부분이 있는가?
- 1세대 1주택이 유리
- 30억 1주택 < 10억 3주택 이 세금이 더 많다.
- 똘똘한 한채가 낫다
- 다주택 중과가 아직 남아있다.
- 비조정지역에 취득하는게 좋다.(자금 많으면 용산이나 조정지역 가지고 싶겠지만)
- 성수, 여의도는 강남3구 만큼 많이 올랐다.
- 다주택자는 오피스텔이나 입주권을 사는게 유리하다.
- 1주택자가 오피스텔 사는건 불리하다
- 무조건 오피스텔을 4.6%여서 다주택자가 오피스텔 사는게 더 유리하다.(중과가 없어서)
- 입주권은 건물 멸실한 이후에는 토지취득으로 본다.
- 토지 취득세 4.6%이니까 다주택자는 중과가 없어지니까 유리하다.
- 취득세는 세대분리가 중요하다.
-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잠깐이라도 세대분리를 하는게 좋다.
-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 취득세랑 양도세랑 세대분리 기준이 다르다.
- 양도세는 생계를 같이하는가를 보고 vs 취득세는 주민등록만 본다.
- 그래서 세대분리만 하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취득세 폭탄을 맞는 상황이 있다.
- 종부세
- 작년(22년)에 완화 되었다.
- 공시가 29억이여도 700만원
- 임대소득세
- 불리하게 개정됨
- 월세 말고 전세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낸다.(간주임대료 라고 한다.)
- 이자율 1.2% -> 2.9%로 인상
- 23년 소득부터 낼꺼라 놀랄거다.
- “전세를 줘서 번돈도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 그러나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이득을 본거 아니냐로 봄
- 3주택 이상자에게만 간주임대료 계산(부부 포함)
- 그래도 다주택으로 간주임대료 피하고 싶으면 소형주택을 가져라
- 양도세
-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 일부에만 비과세가 되는데 엄청난 혜택이다.
-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 12억 초과는 1주택이면 양도세를 낸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받게되면(10년)
- 양도차익이 30억 나와도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살고 하면 양도세 2억도 안나온다.
- 다주택이면 30억 양도차익이면 양도세 10억은 낸다.
- 그래서 비싼 집 사서 쭉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 지방에 짜잘한 집 몇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낸다.
- 비조정 지역은 2년만 있어도 비과세 받을수 있다.
- 굳이 지방에 사시는분도 본인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 안해도 비조정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하면 2년만 있으면 비과세되니까 거기에 일시적 2주택 활용해서 3년마다 사고 팔고 하며 된다.
-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가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다.
- 그러므로 사무용 오피스텔로 쓰고 있다. 세금계산서있으면 양도세 안내도 되는가? 중개업자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 결혼하면서 증여하려는 사람이 있는 케이스별 증여 방법
- 부동산 증여
- 다주택 양도 할바에 증여했었다.
- 하락장에 부동산 증여 받는게 좋다.(쌀때)
- 아파트 증여
- 유사매매가 감정평가가 우선적이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더 유리하다.
- 발품 팔아서 낮은 평가를 해주는 데로 가면 절세 가능
- 주식 증여
- 권장하지 않는다.
- 주식 증여 평가를 이전 2달 이후 2달 종가 합산
- 위아래로 움직여서 유불리를 따지느니 그냥 현금으로 증여하는게 낫다고 본다.
- 현금 증여
- 절세방안이 거의 없다.
- 모든 증여는 나눠서 증여받는게 유리하다.
- 부부가 나눠서 받는게 유리하다.(시댁 처가)
- 부동산 증여
- 상속세
- 미리 대비해야 세금 절세를 할수 있다.
- 주택연금을 활용한다.
- 부모님이 집한채만 있으면 자식이 생활비를 드려야하는데
- 상속세에서 그 생활비 준거는 공제를 안해준다.
-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연금을 받는거다.
- 연금 같은 경우는 금융 부채니까 상속세에서 제외된다.
- 효도를 하면 상속세가 더 많이 든다.
- 역전세가 나서 부모님이 큰돈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야할 경우, 꼭 차용증을 써야한다.
- 쓰지 않으면 억울하게 상속세에 포함되어서 상속세를 더 내야할수도있다.
- 꼭 이래야 해야하나 하겠지만 해야한다.
- 날짜 공증이 있어햐나? 공증은 좀 비싸니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를 추천한다.
- 종신보험을 활용한다.
- 기업주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받아야하는데 상속세가 100억이 나와서 매각해버리는 기사를 봤을것이다.
- 부모님이 부동산만 가지고 돌아가셨을경우, 상속세를 낼 길이 없으니 물납을 하게 된다.
-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로 계산되어서 손해다.
- 보험료를 자녀가 내는게 좋다.
- 보험료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면 상속세가 또 부과된다.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들고 자녀가 불입 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