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월급쟁이 과세이연계좌 투자의 족보


연초기념으로 stockclimbers형님의 월급쟁이 과세이연계좌 투자의 족보 정리


stockclimbers형님의 월급쟁이 투자의 족보

1)투자 순서

(1) 최대한 과세이연계좌(연금저축, IRP, ISA)에 연 3800만원씩 넣고 남은 금액은 미국직투로 운용하다가
(2) 다음해에 납입한도가 복구되면 미국직투계좌에서 금액 3800만원 인철하여 1번 반복
(3) 3년주기로 ISA 계좌에서 만기가 된 금액은 연금계좌로 이전
(4) 퇴직시 까지 1~3의 플레이를 되풀이

(IF) 투자금액이 38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1순위)연금저축 600, (2순위)irp 300, (3순위)다시 연금저축 1100, (4순위)isa 2천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2) 본인 사망시

과세이연계좌에 쌓인 연금 자산은 본인사망후에도 배우자에게는 비과세로 연금으로 승계되어 상속세로 자산이 줄어들지 않음
배우자외 상속인이 가입자 사망을 이유로 해지해도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됨. 기타소득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음.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은 해지가능, 해지하면 연금소득세 5.5% 6개월이내에 신청
배우자는 그대로 승계 가능
하지만 미국직투의 경우 님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님의 주식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며 수익실현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됨
그래서 미국인들도 과세이연계좌의 주식자산을 상속세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고액자산가나 현명한 투자들은 과세이연계좌에서 투자를 최우선시 함
참고 자료:개인연금(연금저축)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과 승계 VS 미국주식 상속

3) 연금계좌에서 종합소득세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맞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게 낫습니다. 본인공제 피부양가족 공제 연금공제 등 공제내역이 많아 실효세율이 미국직투 양도세 22%에 비해 실효세율이 작습니다.
(세금은 바뀌겠지만 대충 6천~1.1억 일년에 받아도 됨)
그러니까 세금걱정마시고 최대한 연금계좌에서 운용자산을 키우면됨. 세금걱정은 그 후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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