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금융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세 정리 + ISA 투자의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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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세금 내용들 정리해보자. 금융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세 정리 + 그리고 ISA 투자의 건강보험료의 무서움
유튜브 정리
- 핵심 : 1000, 2000, 1200만 기억하자
- 1000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
- 2000 : 두가지 의미
- 1번째 의미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해당 소득을 타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
- 2번째 의미
-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 피부양자가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 1200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내 생각 정리
-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쌔게 맞는다.(돈벌고 세금맞으면 좋겠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면 추가 건강보험료도 내야된다.
(x-2000만)*6.99%
- 피부양자
-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 전환시 :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BEST,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되니까, 대강 2000만원 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809점 x 208.4원) x (1+0.1281) = 매달 19만원
(1년 약 230만원? 미쳤네) - 피부양자가 ISA에서 국내상장해외ETF하면 수익이 배당소득세에 들어가므로 3년 수익이 1년만에 팡 터져서 지역가입자 전환될지모른다. 연금저축펀드로 옮겨라
-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 전환시 :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BEST,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되니까, 대강 2000만원 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유튜브 전체 요약 + ISA 관련 TIP
1000의 의미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
- 건강 보험료 분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시 추가 보험료(그니까 보험료 한번 더 내야함)
- 예시 1 (참고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94490Y)
- 직장가입자면서 보수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원이 발생하는경우
- (2100만원-2000만원) x 6.99% = 연 69900원 (정리해보자면 초과 금액 100만원당 7만원씩 낸다고 보면되겠다.)
- 원래 연 3400만원(소득상위 1%) -> 연 2000만원(소득상위 2%)으로 바뀜(22년 9월부터 시행)
- 흠 그럼 보수 외 소득이라는건 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 정도라고 보면되겠다.
- 예시 2 (참고 : https://youtu.be/4ONaCX6iapI?list=LL&t=102)
- 직장가입자이면서 급여 외 소득으로 금융소득 1100만원이고 임대소득(공제금액 제외하고) 2100이면
- 급여 외 소득이 3100만원이 됨 -> 소득 월액 보험료 대상이 됨
- 그러면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도하고 추가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또낸다.
- 예시 1 (참고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94490Y)
- 피부양자 :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핵심 : 연간소득이 3천4백만원(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금융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의 항목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
-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시(헷갈리지않기! 근로소득도 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1000만원 초과 내용 참고
- 자격 상실후 보험료 이상에 대한 부담 완화 참고 사이트
2000의 의미
- 1번째 의미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해당 소득을 타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
- 금융 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 2번째 의미
- 앞부분에서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아까말한내용)
- 피부양자가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아까말한내용)
1200의 의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세제비적격연금, 기초노령연금, 주택연금 등등…
-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개인형 IRP, 연금저축 상품만 연금소득에 포함된다.
- 넘어갈시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된다.
- 2023년부터 연금 계좌 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TIP : ISA계좌에서 미국주식 ETF 참고1, 참고2
- ISA는 공제(200만원) 하고 9.9% 분리과세
- 분리과세란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 국내 상장 미국주식 ETF의 손익과세는 배당소득세(15.4%) 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에 딱걸린다.(참고로 해외상장ETF(SPY등)은 양도소득세 22%낸다.)
- 내 생각 정리 : 현재까지는 분리과세는 건보료 안내지만 나중에는 ISA에서 분리과세 받는거(해외ETF) + 은행 이자 =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에 잡히니까, 건강보험료 낸다는거네(?) 참고유튜브, 참고블로그2, 참고사이트3
TIP : ISA에서 건보료 폭탄 안맞을라면 참고사이트
- ISA 내의 해외ETF 비중 줄여라 -> 연금저축펀드에서 해라
- ISA 만기를 3년으로 잡아라 : 3년간의 수익이 1년에 빵 터지니까
- 연금저축펀드로 옮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