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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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까먹는 연말정산 정리하기
연말정산 슬슬 오니 유튜브에 내용을 정리좀 해보자
연말정산 기본 원리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급여+상여) -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근로소득공제 표 참고
- 예시 : 5000만원 연봉 - 1200만+(5000만-4500만)*5% = 5000만-1450만 = 3550만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마이너스(-)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마이너스(-)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마이너스(-)
- 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 마이너스(-)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연 2500만원 한도 이상 금액은 플러스(+)
- 만약에 위에 있는 마이너스 될게 2500 넘으면 2500까지 안넘게 플러스 시킴
- 예시 : 일단 3550만에서 소득공제 대충 1000만원정도 빠진다 = 2550만
- 세액공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있는 표 참고
- 예시 : (남은 2550만*15%) - 108만 = 274.5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예시 : 총급여액 3300~7000만원 -> 66만원 뺴줌, 274.5만-66만 = 208.5만
- 연금저축
- 예시 : 60만원정도 세액공제하면, 208.5만-60만 = 148.5만
- 월세액 세액공제
- 예시 : 148.5만 - 60만(월세액 세액공제) = 88.5만원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있는 표 참고
- 결정세액
- 예시 : 결정세액은 88.5만원 됨
- 최종 : 차감 징수 세액
-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액)를 계산하면 되는데
- 예시 : 연봉 5000/12=400만원에서 소득세&지방세 어림잡아 5%, 20만원정도 뗌, 20만*12개월 = 그럼 240만원
- 예시 : 240만원을 이미 냈는데, 88.5만원이 결정세액이었으니까 151.5만원을 환금 받아야함.
-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액)를 계산하면 되는데